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0 12:56

"중대한 해당행위했다"…10일 내 자진탈당 않으면 자동 제명

▲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징계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김 전 원장은 10일 이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용태 의원)은 10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시당은 김 전 원장이 입당 후인 지난 10·28 재·보궐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시당은 보도자료에서 "김만복은 지난 10·28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며 "이는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시당은 김 전 원장의 새누리당 입당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해 새정치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했다는 해명에 대해 "새누리당이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23분에 입당 축하문자를 발송하고, 김 전 원장이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 10일, 10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거쳐 당비가 1만원씩 납부됐다"고 설명했다.

시당의 이날 징계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탈당권유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