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10.03 11:22

[뉴스웍스=남상훈기자] 지난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밥값 및 술값을 결제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BC카드가 내놓은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 수·목요일(9월28일~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8월31일~9월1일)간 ‘법인카드 이용액’을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은 8.9%, 주점업종은 9.2% 감소했다.

특히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중국음식점에서도 15.6% 감소해 뒤를 이었다. 법 시행 한 주 전과 비교해 봐도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다. 특히 일식회집에서 가장 큰 6.0%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비교적 고급 음식점군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 건 접대 자리 감소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BC카드빅데이터센터는 분석했다.

법인카드 이용건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 법 시행 직후 수·목요일(9월28일~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8월31일~9월1일)간 비교 시 요식업종은 1.7% 감소, 주점업종은 보다 큰 6.1% 감소폭을 보였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도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 시 요식업종은 7.3%, 주점업종은 3.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 상한선을 제시하는 김영란법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BC카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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