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5.11.10 14:41

<SNS뉴스는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사이트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뉴스를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인혜'가 올랐습니다.>

(사진출처=YTN 영상 캡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대법원이 2011년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자신의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했고 당시 영상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김인혜 교수는 즉각 해명했지만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공연 티켓을 강매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인혜 교수는 소청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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