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10.05 09:32

[뉴스웍스=이상석기자] 납세대상인이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연평균 26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납세자가 국세처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모두 9240건에 연평균 1848건으로 소송에 패해 혈세로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은 연평균 26억1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1년 1697건 △2012년 1679건 △2013년 1881건 △2014년 1957건 △2015년 2026건 등이다. 소송 가액은 △2011년 1조7847억원 △2012년 2조9872억원 △2013년 2조7688억원 △2014년 5조5676억원 △2015년 3조4123억원 등 평균 3조3041억원이다.

국세청 연도별 소송 처리 건수와 대비한 패소 건수를 나타내는 패소율(일부 패소 포함)은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 △2014년 13.4% △2015년 11.6% 등이지만 고액소송에서 패소확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송 가액 대비 패소율은 적게 2배가량, 많게 4배가량 차이가 난다. 

2011년 가액을 기준으로 국세청 패소율은 22.4%이고 △2012년 46.0%△2013년 36.2%△2014년 23.6%△2015년 26.4%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치른 소송 비용은 △2011년 15억3200만원 △2012년 25억6600만원 △2013년 23억600만원 △2014년 25억6600만원 △2015년 41억200만원 등 5년동안 120억원이 넘는다. 

세무당국이 소송에서 패하면 혈세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해 국가가 큰 손실이라는 지적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 세금 부과에 납세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세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으로 소송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납세자도 상당기간 소송 수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세금 부과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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