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10.05 14:59

[뉴스웍스=김동우기자] 현대자동차그룹 노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는 5일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언급에 맞서 ‘노조 총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돼 있으며 노조원 수는 총 9만8000명에 달한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현대차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하게 된다.

금속노조 측은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귀족노조 파업’, ‘불법 파업’ 등으로 규정하는 정부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원 10만명의 총파업으로 긴급조정권을 무력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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