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0.05 16:15

11일부터 시행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법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개정한 ‘문화기본법’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부장관은 해당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장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할 경우 문체부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가 있는 날’에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을 열수 있어 지자체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그 밖에 문화 등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진행한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대표정책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 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문체부가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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