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
  • 입력 2016.10.06 08:18

"교육청이 비리 사립학교 교직원 직접 징계 가능해야"

[뉴스웍스=최인철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립학교 교원 및 임직원'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6일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말기준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내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 시내 사립 학교법인은 21개, 미이행 건수는 81건으로 전체 사학법인 137개의 15%에 달한다. 

교육청이 학급수를 줄이거나 교육환경개선비ㆍ재정결함보조금 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 사학법인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교육청의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사학법인이 제기한 행정 소송은 39건이다. 

사립학교는 교원 임용권은 물론 징계의결권이 사학법인 이사회에 있어 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를 사학법인에 요구할 수 있을 뿐 징계 수위는 사학법인에서 정한다.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가 예산의 90% 이상을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직접 교직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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