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10.07 14:59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이에 앞서 이뤄진 공매도 사태가 사법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미약품이 이례적으로 연휴기간이던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자청, 사태수습을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분노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국민연금까지 한미약품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가 개설한 ‘한미약품 사태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한미약품 투자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소송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현재 이 카페를 통해 소송의사를 밝힌 개인투자자들은 5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윤 변호사는 오는 10일께 소송의사를 밝힌 개인투자자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미약품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9일 코스피시장이 마감한 후 미국에 1조원대 기술수출 공시를 낸 후 오후 7시6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항암치료제 계약파기 통보 이메일을 받았으나 이를 이튿날인 30일 오전 9시29분 공시했다. 또 공시이전 29분동안 공매도량이 급증해 최대 23%정도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며 이 시간동안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29일 저녁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기직전인 오후 6시53분 한미약품 직원들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는 내일 건드리지마라. 내일 계약 파기 공시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직원들간 미공개 정보를 공유한 결정적 증거로 보고 검찰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6일 한미약품을 방문조사했으며 검찰 고발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식을 대량 공매도 주문한 곳은 UBS AG와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 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외국계 증권사가 한미약품 공매도 세력으로 단정할 순 없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경우 공매도 세력 계좌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공매도 공시제도는 특정 종목 주식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공시의무 발생일(T일)부터 3거래일(T+3일) 째 되는 날 내역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주식발행 물량의 0.5% 미만 거래를 했을 경우 보고 의무가 없어 위법 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가 개시돼야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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