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
  • 입력 2016.10.08 08:19

미국 법원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밀어서 잠금해제'에 대한 특허권 소송에서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워싱턴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현지시간) 외신이 전했다.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중 8명이 다수의견을 낸 이날 판결문에서 법원은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

킴벌리 무어 연방항소순회법원 소속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특허 3건과 관련해 “삼성이 애플이 것을 도용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외에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 등이다.

이 소송은 2012년 2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밀어서 잠금해제’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196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5월 열린 1심에서 애플이 승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2심에서 이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지만 이날 3심에서 다시 애플에 패하고 말았다.

이 특허와 별도로 법원은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고 15만8400 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내 모든 특허 소송을 다루기 때문에 이날 판결은 미국 내 모든 법원의 판단은 물론 특허청의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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