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1.10 19:38
정부세종청사

금품, 향응은 물론 골프, 숙박.교통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에게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부가금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부과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제도다.

징계부과금 대상은 금품, 향응 외에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이다. 또 교통ㆍ숙박ㆍ골프 등을 제공 받거나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법ㆍ부당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은 전부 회수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ㆍ성희롱 비위사건과 관련해 전문의 등이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토록 하는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심신장애와 해촉 희망자 등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 사유를 명시, 민간위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징계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더욱 높아지고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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