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
  • 입력 2016.10.12 08:42

[뉴스웍스=이상석기자] 국민혈세 4000억원을 들여 만든 도로명주소가 선거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지역구 획정에 전국 253개 구역을 행정동에 따라 구분했다. 선거구가 행정동 단위로 획정됐으니 선거운동, 공보물 발송, 투표에 이르기 까지 전부 도로명주소가 아닌 행정동 주소로 이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및 읍면동 현황”에서 옛 주소로만 선거구를 안내한다. 투표소 검색에서 도로명주소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포털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도로명주소로 선거구를 안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변동이 생길 경우 도로명주소로 거주지를 아는 유권자들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선거구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동 주소도 알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유권자와 달리 전출입이 잦은 유권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선거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이 공식적인 선거 공보물을 받아보기 전에 후보자를 확인하려면 행정동 주소를 찾아서 확인해야한다.

김영진 의원은 “도로명주소를 아는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선거구, 후보자, 투표소를 찾는데 불편함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내년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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