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1.11 08:46

공무원이 국외 출장 중 받은 선물이 공매 시장에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가 국외 출장 중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손목시계 등 선물 84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일괄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는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는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증정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에 신고받은 선물은 총 209점이다. 주요품목은 장식품 46점, 화첩 38점, 기념주화·패류 7점, 의상·옷감 15점, 시계 77점 등이다.

인사처는 이들 품목 가운데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없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없는 시계 등 83점의 선물을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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