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11.11 14:18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야당의 요술방망이라  할 수 있는 법인세 인상안도 포함돼 있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세법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건 법인세 인상 이유는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다. 실제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밝힌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수출주도형의 경제구조에서 세수는 세율자체보다는 경제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다. 세율이 낮아져도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기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지금도 적지 않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기준 3.4%로 OECD 국가 중 6위 수준이다. 

지금도 상위 1%기업이 법인세의 86%를 부담하고 있다. 법인세를 누가 부담하는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법인세가 결국 주주나 종업원,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이 투자위축, 일자리 및 세수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수저항이 적은 법인세 인상과 달리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증세’가 가지는 정치적 파괴력에 기인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도로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치게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증가는 증세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다. 대기업-부자 증세가 손쉬운 접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정치적인 접근이다. 김상조 교수는 “‘MB감세 철회라는 슬로건은 정치적으로는 유효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라고 주장한다. 법인세제는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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