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10.14 08:58

[뉴스웍스=이상석기자] 정부가 할랄인증이 필요없는 수산물에 8억7000만여원의 국민혈세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분석 결과, 해양수산부가 할랄수산식품 개발 및 인증 지원에 지난해부터 약 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식품 할랄 인증 지원 명목으로 △2015년 34건 3억9200만원, △2016년 현재 17건 1억8255만원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1건의 수산식품 할랄 인증에 5억 7000만원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약 1000만원의 국민혈세를 지출했다. 할랄시장 전략품목 개발 지원 명목으로 2건 2억 9600만원 등 모두 8억 7055만 9393원을 지원했다.

수산식품 할랄 인증 지원 51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수산식품은 ‘김’이다. 김이 포함된 건수가 전체의 약 65%인 33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김은 오래전 부터 무슬림 국가로 수출하는 수산식품 중에서도 효자 상품의 역할을 해왔다. 2012~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4개국에만 180억 원의 국산 김을 수출했다.
 
2015년 한해 인도네시아에 375만 3642달러, 말레이시아에 122만 4235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에 25만7728달러, 사우디아라비아에 4만 3181달러 어치가 팔렸다.
 
수산물은 자체가 할랄로 별도 할랄 ‘인증’이 필요 없다. 코란에도 “바다에서 잡은 것은 모두 너희의 음식으로 허용되느니라(5:96)”라는 구절이 나온다. 정부가 할랄식품 육성사업 목적으로 필요없는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할랄 인증이라는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본질을 잃었다”면서 “그대로가 할랄인 수산물에 할랄인증 지원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박 의원은 비판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할랄 인증과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할랄 인증 취득 시 프리미엄 식품으로의 이미지 형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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