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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기자
- 입력 2016.10.15 09:55
[뉴스웍스=이상석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가 강요하는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공사비를 적용한 결과 1년동안 74억5866만원의 혈세를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가 지난해 10월8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발주한 199건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표준품셈(1004억8591만원) 대신 표준시장단가(930억2725만원) 적용으로 74억5866만원이 절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는 단가를 낮추면 부실공사 위험이 높고 수급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실공사 여부는 설계된 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는게 중요하다”며 “공사비 많이 준다고 공사 잘하고 적게 준다고 부실공사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전국에서 23조원에 달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약 1조6000억원의 혈세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1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시장은 이 시장은 “정부에서 지방계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이라는 약 8%정도 비싼 가격으로 공사 발주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달리 기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 적용을 강요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을 국민이익을 위해 써야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 자치권보다 특정 건설업체에게 이익이 되도록 퍼주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