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10.16 09:02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동우기자] 시간이 빠르다. 병신년(丙申年)도 어느새 4분기에 접어들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도 세 달앞으로 다가왔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보면 미처 신경쓰기 힘들지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적어 실망한 사람이라면 올해는 미리 준비해 ‘세테크’를 제대로 노려보자. 적어도 10월부터는 꼼꼼히 준비해둬야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지 ‘세금폭탄’이 될 것인지가 결정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먼저 연말정산 환급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은 항목에 따라 공제 종류가 나뉜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비용으로 간주되는 지출 항목을 소득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연말정산 항목 중 청약저축, 카드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공제로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계산된 뒤 세금 자체를 깍아 주는 개념이다. 연금저축이나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로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에 따라 최종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13.2%와 16.5%로만 나뉜다.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3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연금펀드에 가입하면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4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저축하면 만 5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소득 공백기에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다. 주식과 채권, 인덱스, 해외투자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거액 자산가들은 절세 상품으로도 연금저축을 활용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의 25%를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아래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액수(한도 300만원)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어느 것을 써도 상관없지만 그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청약·전월세 공제율 40%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조건에서 국민주택 규모 85㎡이하 집에 월세를 내고 살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0% 공제가 가능하다.

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도는 300만원이다. 한 해 원리금 상환액 750만원을 채우면 소득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증권가, 연말정산 대비 가입 이벤트

증권가에서도 연말정산을 대비한 가입 이벤트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10월부터 연금저축 또는 적립 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연금저축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동부증권도 ‘동부 캐쉬백 3.1 체크카드’ 이용금액 중 카드 소득공제 제외업종 이용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연말정산 얼리버드 이벤트’를 연말까지 시행한다.

유안타증권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금저축, IRP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노후, 세액공제 챙기라웃(Check It Out)’ 이벤트를 실시하며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말까지 연말소득공제를 준비하는 직장인 고객을 위한 '2016 연금저축계좌 & IRP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밖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안 되는 내용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나이 한도가 폐지됐다. 따라서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 증빙자료를 모두 챙겨서 공제를 받는 게 좋다. 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안경·보청기·렌즈와 같은 의료기기 구매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챙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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