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
  • 입력 2016.10.17 10:22

국세청 신고포상금 지급하지만 여신금융협회 신고는 포상 못받아

[뉴스웍스=최인철기자]지난해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건수는 국세청에 1589건과 여신금융협회에 5094건이 각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결제거부 제도'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신용카드 결제거부건은 2011년 978건에서 지난해 1589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국세청은 거래 투명성 확보와 탈세방지를 위해 2007년 7월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5000원 이상을 결제요청했으나 거부 당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결제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지급액으로 지급하고 있다.(최대 건당 50만원, 개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여신금융협회도 국세청과 같은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결제 거부 업체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1회는 경고, 2회는 계약해지 예고, 3회는 신용카드 계약해지가 된다.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되는 카드결제 건수도 연간 5000건에 달하지만 포상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별도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가 업무협조와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재철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관련해 이원화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다”며 “두 기관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거부에 대한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