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05.11 13:03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위해

앞으로 현금으로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이체한 경우 입금된 때부터 30분간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이 제한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연인출 제도는 오는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은행들은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은 3분지 중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연 인출 시간을 회피하자 인출 지연 시간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를 통해 금융 사기 피해가 54%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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