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소운기자
  • 입력 2016.10.18 16:04
지난 9월21일 새벽 신동빈 회장이 1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후 굳은 표정을 지은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YTN영상캡쳐>

[뉴스웍스=이소운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짓고 오는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개시한지 4개월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비리 의혹의 핵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20일 가까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재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의 혐의 내용이 첫 영장 청구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상태가 불안정한 고령의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일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 체류 중인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7) 씨는 끝내 소환에 불응해 검찰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겨졌다.

따라서 롯데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건 지난 7월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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