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
  • 입력 2016.10.19 08:47

[뉴스웍스=최인철기자]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시간강사가 폐지되는 대신 교원인 '강사'로 신분이 인정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대학 교육과정운영상 1년 미만 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사유(계절학기 강사, 대체강사 등)에는 법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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