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
  • 입력 2016.10.19 13:11

[뉴스웍스=최인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19일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최근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로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산재근로자 보호·보상 강화가 사회적·국제적인 추세로 해당 조항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만큼, 더 이상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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