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1 16:33

지난 8월 화재 때도 8일간 작업중지…"같은 장소 화재 재발로 가중처벌"

▲ 고용노동부가 10일 화재가 발생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화재 당시의 모습.

고용노동부가 3개월간 두 건의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10일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만큼 화재가 발생한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총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작업중지 기간에 대해 통영지청은 "대우조선이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영지청은 안전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이성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장과 화재가 발생한 2도크에서 건조중인 8만5000톤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일했던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통영지청은 지난 8월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LPG 운반선 화재와 관련, 당시 옥포조선소장(전무급)과 화재를 낸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에도 화재가 난 LPG 선박 등 동종 선박 4척에 대해 8일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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