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10.21 17:52

[뉴스웍스=김동우기자] 한미약품 소액주주 200여명이 ‘늑장공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미약품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한미약품 소액주주 202명은 이날 오후 4시께 ‘늑장공시’ 논란을 일으킨 한미약품에 대해 24억6000여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한미약품이 1조원대의 항암제 기술 수출을 공시한 29일 오후 4시 33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 29분 8500억원대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외 거래 및 정규장을 통해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한미약품은 적어도 30일 장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수출계약 해지 소식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늑장공시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상장사의 늑장공시 적발시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청구액 24억여만원도 재판이 시작된 후 주주들이 법정에서 청구 취지를 바꾸거나 소송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경우 어 늘어날 수 있다. 

소송단에는 금융계 전문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소한 두 명의 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도 한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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