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10.22 09:25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6명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식당에서 허위로 결제 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혈세를 빼돌렸다.

순천시의회 이모(53)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본인이나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허위로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소속 시의원들에게 7만~1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는 올 상반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업무추진비 카드를 지급받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2차례 걸쳐 98만5000원을 허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의원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식당에서 허위로 결제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한도를 소진했다가 동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비로 동료의원 4명에게 7만원씩 교부하기도 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시의회 의원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는 동시에 순천시의회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14∼2015년 상·하반기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순천 시민들은  “시민들의 혈세가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고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불법 관행으로 자리 잡은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임중기 순천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점은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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