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1.01 17:44

[뉴스웍스=김벼리기자] 4차 산업혁명과 사법. 얼핏 요원해보이지만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에서는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이 열렀다. 이날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눈 맞추는 사법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의견을 두루 참고한 최적의 사법시스템을 마련해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심포지엄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도 참여했다.

그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기업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미래에는 좌우의 구별은 의미가 없고 미래를 적극 포섭하는 열린 자세와 이를 배척하는 닫힌 자세가 있을 뿐이며 열린 자세만이 유일한 선택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관계를 둘러싼 본격적은 논의는 두 번째 세션, 즉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법률환경’에서 벌어졌다. 세부적으로는 ‘분쟁해결 플랫폼’, ‘법률가’, ‘법정’ 등 세 분야로 나뉘어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분쟁해결 플랫폼’이 논의선상에 올랐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법률정보 및 사건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알레고리 로의 알마 아사이 대표, 10여 개국의 사법접근성 개선에 참여해 온 헤이그 법률혁신 연구소의 진호 베르돈스코트 사법정의기술설계본부장이 앞으로 새로이 등장할 분쟁해결 양상을 둘러싸고 의견을 나눴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법률가’를 둘러싼 논의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기존 법률 통계 및 정보 체계를 변혁한 렉스 마키나의 조슈아 워커 설립자, 인공지능(AI)형 법률정보시스템 ‘아이리스’를 개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인텔리콘의 임영익 대표가 변화할 법률가의 모습, 자격 등을 두고 논의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법정’의 경우 미래의 법정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사법정보화 분야 최고 권위자인 프레드릭 레더러 교수, 유럽 지역 사법정보화의 선구자이자 월드뱅크 사법개혁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도리 레일링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시니어 판사가 각자 생각하는 미래의 법정 모습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였다.

관련 전문가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은 경제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왔고 그것이 결정적인 한계”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의 큰 의의는 변화에 특히 보수적인 사법부 또한 이제부터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사법의 미래 및 인류와 법치주의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에 착수했다는 측면에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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