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1.11 17:59

구입한 상품권 스크래치 덮어 다시 업자에게 팔아...790만원 중 220만원 어치 유통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래치형' 상품권을 위조해 유통시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1일 모바일·온라인 겸용 '스크래치형 신세계상품권'을 위조해 유통한 박모(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구입한 상품권의 스크래치를 벗겨내 전자화폐로 사용한 뒤 이를 다시 덮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팔아넘겼다.

박씨는 9월 17~19일까지 수원의 한 마트에서 '스크래치형 상품권' 790만원어치를 구입해 이중 220만원 어치를 전자화폐로 사용한 뒤 19일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새것처럼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상품권은 신세계그룹이 지난 8월에 출시한 모바일·온라인겸용 '스크래치형' 상품권으로, 상품권 뒷면의 스크래치를 벗겨내 나오는 일련번호와 PIN번호를 입력하면 전자화폐로 교환된다.

신세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와 연동해 계열사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하다.

경찰은 25건의 수배가 내려진 박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위조 사실을 밝혀냈다. 박씨는 상품권 위조와 관련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의 추적도 받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경기도의 한 신세계 백화점 지점에서 위조된 상품권이 유통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공범의 여부와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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