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0.24 13:40

전체 평균 수령액은 36만3000원

[뉴스웍스=김벼리기자] 국민연금의 최다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A(66)씨는 매달 190만215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7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26만6107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36만3000원가량이었다. 평균보다 150여만원 더 받는 셈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1년 2월부터 매월 125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다. 이 덕분에 연기 기간이 끝난 지난 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3%)을 반영, 애초 수령액보다 매달 65만원가량을 더 받고 있는 것이다.

연기연금제도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가산,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주는 제도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혹은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할 때에 한해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부분 연기연금’ 제도를 도입한 뒤로는 수급권자는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진 바 있다. 기존에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서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다.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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