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1 18:09

지체장애인을 감금 폭행하고, 성추행한 뒤 범죄 인멸을 위해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악마' 여고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1일 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A(16)양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7∼15년, 단기 5∼7년을 선고했다. 징역 장기 15년은 소년범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 또 범행을 주도한 대학생 K(21)씨에게 징역 20년, L(21)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A(20·지적장애 3급)씨를 3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인멸하려고 A씨의 장기 매매를 모의해 12시간 동안 차에 태워 돌아 다녔다"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장기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5월 지적장애인 A씨를 꼬드겨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여고생 A양 등 3명과 대학생 K씨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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