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10.25 10:08

사생활 감시·집회시위 시 채증 등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뉴스웍스=최인철기자]경찰청이 다른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을 치안현장에 투입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도인데 사생활 감시나 집회시위 감시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어 기본권 침해논란이 일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4년(2017~2020년)으로 국민안전처가 98억원, 경찰청이 24억5000만원, 산업부가 171억5000만원, 미래부가 196억원을 투자해서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치안용 드론 개발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인적재난, 치안사건으로부터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필요성 증대되어 재난・치안에 특화된 무인기 융합 시스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청이 드론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치안용 드론을 ‘치안 현장의 입체적 실시간 정보 파악 및 신속한 현장 초동 대응력 강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으로 불법게임장 감시・추적,  불법드론 추적・제압, 우범지역 순찰, 용의자 추적, 교통량 확인・감시 등 치안현장에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의원은 “재난・치안용 드론 개발이 국민안전감시가 아닌 국민감시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경찰청은 드론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마련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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