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2 10:50

퇴선명령 없이 도망…'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여부 주목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에게 퇴선 명령도 하지 않고 도망쳐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70) 선장에 대한 최종 결론이 12일 내려지게 된다. 사고 발생 1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세월호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날 쟁점은 대법원이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1심과 2심에서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선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선장의 부작위는 살인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승객들이 입은 피해도 작위 행위에 의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관장 박모(54)씨 등 간부급 선원 3명은 1심에서 조리부 선원 2명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 이들을 징역 7~1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살인의 미필적 고의 판단과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선장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된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410호에서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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