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0.28 11:01

인건비 손실 한해 5조원 추정...한정애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발의하기도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직장인 5명 중 1명꼴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로 인한 인건비 손실이 연간 4조780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2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15개 산업 분야 노동자 200명씩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15개 산업 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성차별적 언행이나 언어폭력은 물론 ▲회의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 비난 ▲과중한 업무 지시 ▲성과 가로채기 ▲부당한 인사 ▲개인적인 심부름시키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 이상 괴롭힘을 6개월간 주 1회 이상 겪은 직장인'은 전체의 21.4%에 달했다. 정규직(21.3%)보다는 비정규직(28.1%)이, 자신을 중하위층(25.5%)이나 하위층(23.5%)이라고 인식하는 근로자가 상류층(15.1%)보다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회사 차원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내에 괴롭힘 대응 부서·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8.7%,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30.5%였다. 이와 맞물려 괴롭힘을 당할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맞대응한다'(35.9%)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능원은 해당 설문에 '근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거나 '업무와 무관한 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시간에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손실액을 계산한 결과 연간 4조7835억원 손실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유정 직능원 부연구위원은 "손실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우울한 감정,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가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같은 관련 법령을 만들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구·조직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2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더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안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새로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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