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1.11 09:14

[뉴스웍스=김벼리기자] 금융과 IT를 접목한 소위 핀테크(fintech) 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은 점차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고도로 지능화한 시스템에 돈, 그리고 신상정보 등을 ‘일임’하는 데 따르는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

그 중에 최근 ‘블록체인’이 핀테크의 보안을 책임질 중심역할로서 부상하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래방식이다.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에는 은행 등 제3의 신용기관이 없다. 사용자들은 직접 비트코인을 거래한다. 이때 모든 거래내역은 ‘암호화’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블록’이다.

비트코인에서 블록이란 일종의 ‘거래 장부’를 일컫는다. 거래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인터넷에 비트코인 거래자들 간의 인터넷에 P2P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이후 거래를 한 사람들의 장부, 즉 블록에는 해당 거래정보가 똑같이 기록된다.

그런데 블록에는 고유한 번호가 없다.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특정값을 달리 만든다. 따라서 예측하기 어렵고 반대로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에도 유용하다.

이에 더해 ‘분산성’ 또한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높여준다.

이는 현재 금융시스템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금융 회사들은 거래내역을 중앙 집중형 서버에 보관한다. 달리 말해 모든 정보들이 특정 공간에 쌓이는 셈이다. 달리 말해 ‘한 벌 털리면 싹쓸이당하는’ 구조에선 그만큼 불안 및 보안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 기업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구비, 이를 강조하고 있는 까닭이다.

반면 블록체인의 경우 모든 사람이 장부를 공유한다. 일종의 공공재로서 암호화한 장부를 인터넷상에 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정보들을 모든 이에게 공개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도 위·변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블록체인을 '공공 거래 장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뱅킹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대표적으로 나스닥은 에스토니아 탈린의 주식거래소에 등재된 기업의 투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형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지난 27일 NH농협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뱅킹 지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KB저축은행은 블록체인 방식 본인인증서비스(비밀번호 입력)를 내놨으며 KB국민카드도 내달 중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8월부터 금 매입 고객에게 골드바 보증서를 기존 종이보증서 대신 블록체인 보증서로 발급해 주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은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총 8개사가 이름을 올린 ‘블록체인 컨소시엄 출범준비단’을 지난 28일 결성했다. 앞으로 증권업계의 IT 경쟁력 강화와 수수료 절감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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