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0.30 15:46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주택 2000 가구를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임대를 위한 주택 매입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다.

매입 대상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단지 규모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전용면적은 60㎡, 감정평가액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 시·군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LH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정부와 LH는 신청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선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12월부터 2인 이상이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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