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2 14:55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이 박탈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전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2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김 전 의원 등은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자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김 전 의원 등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 제도의 본질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서는 삭제됐다"며 "입법자의 의사가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종국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도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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