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1.12 16:23

건강보조제를 항암제로 둔갑시켜 3억8000만원 받아 챙겨…환자들 복용후 상태 '악화'

 

건강보조제를 항암제라고 속이고 인터넷에서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2일 인터넷을 통해 가짜 항암제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70)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3억1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9년 7월∼2014년 6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을 복용하면 암 통증이 소멸하고 병세가 호전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온 500여명으로부터 3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유명 의사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암 말기 단계에서도 이 제품을 섭취하면 3일 안에 호전됐다" 등의 거짓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정씨가 속여 판매한 항암제는 러시아산 녹각과 옥수수수염, 도라지 등이 함유된 단순 건강보조제인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정씨가 만든 가짜 항암제를 복용한 상당수의 암환자는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말기 암환자들이 쉽게 유혹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제품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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