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11.03 11:45

[뉴스웍스=최안나기자]정부가 3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때까지로 늘려 사실상 분양권 거래를 금지하는 등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지적인 시장과열이 완화되고 실수요자의 주택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회의에서 오고 간  질의응답. 

▲대책 추진 배경은. 

-저금리 기조 및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 투자로 유입되면서 올해 4월 이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과열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과열이 확산될 경우 앞으로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고, 투자목적이 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분석을 토대로 과열의 원인과 지역적 범위 등을 진단해 이에 적합한 맞춤형 처방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태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 대책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열이 지속되거나 확산 시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매제한, 청약자격 제한 등이 제한되는 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의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향후 공급물량, 입지여건,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향후 청약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특정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별하였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과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 이유는. 

-이들 지역은 이번에 설정한 정량요건 중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의 2가지를 모두 충족해 타지역에 비해 과열 수준이 높고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파급효과가 높아 전매제한기간을 보다 강화해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이번 대책의 선별적 제도적용 차이점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적되면 금융규제의 강화, 조합관련 규제 강화, 많은 청약규제 강화 등 다슈 규제가 자동 시행되지만, 이번 맞춤형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효과 중에서 특히 실수요자의 보호에 실효적인 규제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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