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11.12 16:42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을 금지하는 규제가 오는 2020년까지 계속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달 23일 효력이 만료되는 관련 규정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개정안의 통과로 2020년 11월24일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게 됐다.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련 규정의 존속기간을 5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김무성 대표와 정책위가 관악구 신사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법을 약속했고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의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경제활성화에 배치되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규제들도 이미 소비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마당에 경영활동이 한층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시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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