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1.04 10:53
<사진출처=YTN영상 캡쳐>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사건’ 관련 대국민담화를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사과 이후 다시 한 번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별검사 수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운을 뗀 박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3일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특별검사 수사까지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취임 전후의 각종 연설문과 회의자료 등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는 의혹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검찰수사 수용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 있다"고 언급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여론도 검찰 수사 수용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이 됐다.

사태 수습을 위해 내놓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카드마저 '사전협의 없는 불통개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탄핵과 하야 여론이 높아지며 지지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 혼돈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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