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천기자
  • 입력 2016.11.06 11:06

[뉴스웍스=이재천기자] 앞으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양자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되지만, 규정이 미비해 이번에 정비됐다. 개정안은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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