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1.07 13:36

[뉴스웍스=김벼리기자] 국토교통부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란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서비스는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이뤄진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등으로 구분한다. 각 유형에 따라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증은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예비인증을 진행한다. 약 1년간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인증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공통기준 30점과 개별기준 70점으로 나뉜다.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요건을 충족한다.

공통기준은 핵심기업의 종합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혁신의 비전과 전략이다. 개별기준은 구체적인 종합서비스 제공 실적·계획, 서비스 차별화,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등을 제시·평가할 수 있도록 세워졌다.

국토부는 약 40일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자를 모집하고 오는 12월 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사업자에게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당국과 협의해 법인세 감면 등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관리를 위해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고, 인증기간 중에도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인증취소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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