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5.11.12 17:39

 지금까지 다른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했던 지재권 침해 소송의 2심은 내년부터 특허법원에서 맡는다.

내년부터 특허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소송 2심은 특허법원에서 맡게 됨에 따라 법원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지원에서 이뤄지던 지재권 침해 소송의 1심 재판도 고등법원 소재지(서울·대전·부산 등 5곳)의 지방법원이 전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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