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2 21:03

정개특위 활동기한 12월15일로 연장…무쟁점 법안 37개 통과

▲ 국회가 12일 정개특위 연장의 건, 무쟁점 안건 등 총 4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과 무쟁점 법안 등 총 4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연장의 건, 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의 건,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의 건, 무쟁점 법안 37건 등 총 41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다음달 15일까지 활동하게 됐다. 정개특위는 이달 15일 활동이 종료되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연장키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20대 총선이 선거일 전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유권자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루 빨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은 총 37건이다. 주요 법안은 전통시장 1㎞ 내 대형마트 금지를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원활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 황사 피해 대책을 정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상가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기업 간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삼각주식교환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황사 피해 대책을 정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황사 피해 대책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피해 방지 종합대책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신임 국토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