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11.10 10:18

[뉴스웍스=이상석기자]경기평택항만공사가 혈세 7억60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잘못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9일 실시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도비로 교부된 보조금 등을 과세대상으로 착각해서 7억600만원의 부가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인 김종석 의원은 “도비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 납부해 법정 경정기간이 지난 것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능력의 문제인 동시에 업무부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 3억3000만원을 조속히 경정 신고하여 환급받을 것”을 요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법적 자문을 추진하고 평택세무서를 상대로 경정 신고해 과오납부액을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늘어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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