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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기자
- 입력 2016.11.10 10:18
[뉴스웍스=이상석기자]경기평택항만공사가 혈세 7억60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잘못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9일 실시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도비로 교부된 보조금 등을 과세대상으로 착각해서 7억600만원의 부가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 3억3000만원을 조속히 경정 신고하여 환급받을 것”을 요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법적 자문을 추진하고 평택세무서를 상대로 경정 신고해 과오납부액을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늘어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