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11.10 11:57

미주노선 본입찰 마감...현대상선 등 5~6곳 참여

[뉴스웍스=한동수기자] 한진해운이 600여명에 달하는 해상직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10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정규‧계약직 해상직원 600여명에 대해 오는 12월10일부로 고용해고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주‧아시아노선과 컨테이너선박 5척 패키지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마감하는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한진해운은 경영여건 악화와 운영선박감소, 영업양수도 추진 등으로 해상직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고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내달 10일이후 통상임금 3개월치와 잔여 유급휴가비 150%를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실업수당은 통상임금의 2개월치가 지급된다. 그러나 해고기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해고 보상금과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현재 해외 체류 선박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 6개월 이상 승선한 인원에 한해서만 회사가 귀국비용의 50%를 지급하고 6개월 미만 승조원의 경우 전액 본인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주노선에 포함된 컨테이너선 5척과 가압류된 선박 5척에 소속된 해상직원 70여명은 해고가 유보됐다.

한진해운은 육상직원의 경우 650명의 직원 가운데 300명을 정리 해고할 예정이다. 나머지 직원 350명은 미주노선 영업망 인수회사에 고용승계될 전망이다.

한편 법정관리 중인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까지 미주노선 영업망에 대한 본입찰을 접수받는다. 현재 현대상선, SM(삼라마이더스)그룹, 한앤컴퍼니, 국내 사모펀드(PE) 등이 본입찰에 참여할 전망이다. 예비실사에 나섰던 한국선주협회는 컨소시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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