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3 14:40

항소심 법원 "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성 과소평가 어렵다"…국민참여재판서도 '유죄'

▲ 유정복 인천시장(왼쪽)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의 측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55) 전 유정복 시장 정무특보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특보가 제기했던 '송 전 시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특보는 송 전 시장이 성접대를 받은 게 맞다는 뜻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성접대 의혹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여전히 없고, 법원이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들에만 기초해 성접대 의혹을 반복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 전 특보는 송 전 후보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도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제보된 경위를 보면 조 전 특보가 유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문제의 글을 유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 격차가 근소했던 점을 더해보면 선거에 미친 영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기 어렵다"며 "조 전 특보는 현재까지도 송 전 시장에게 사과하지 않아 송 전 시장은 조 전 특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전 특보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특보에 대해 "이미 2년 전 대법원 판결로 송 전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상대진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평의에 참가한 배심원 7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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