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5.11.13 15:06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 대비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폭설로 인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고갯길과 응달구간 등 179개소는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설제 38만3000톤과,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했다. 또 보다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이 가능하도록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개소도 운영한다.

제설창고 및 대기소 806개소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했다.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377개도 배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갯길 등에서는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도 적극 시행해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국 5개 권역 18개 중앙비축창고에 비축된 제설제(3만6000톤)를 긴급 지원한다.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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