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3 14:54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1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3일 한씨에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회계와 자금 관리를 총괄한 최고 책임자로서 개인대출 원리금 상환이나 소송비용 등에 쓸 용도로 회사 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했다"며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고 대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인 성완종 회장의 사실상 압력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한씨가 성 전 회장과 짜고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열사 자금 130억여원을 성 전 회장의 개인 용도로 쓰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대아건설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 전 회장과 함께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을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