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3 17:23

공사 발주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경기 성남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부장검사 배종혁)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김모(5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성남시가 2009년 발주한 우남로 도로 공사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이를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11일 수사관 4명을 성남시청으로 보내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하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로 압송했다. 성남시는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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