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11.22 09:07

[뉴스웍스=이상석기자]정부가 외국기업을 상대로 진행중인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해마다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아랍에미리트(UAE) 하노칼, 이란 다야니 등 3개 외국업체를 대상으로 ISD를 진행하면서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명목으로 그동안 5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11월 22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제기에 따라 법무부가 △2013년  39억 6000만 원△2014년 106억500만원 △2015년 188억6000만원 △2016년 34억3800만원을 배정 또는 집행한데 이어 2017년 예산안에  18억1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5년간 39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산이다.

이란의 다야니가 2015년 11월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한 소송에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23억57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중이다. 

하노칼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세청은 2016년 예비비로 9억6000만원을 비용으로 배정한데 이어 올해는 38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하노칼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한게 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며 지난해 5월 ISD를 제기했다.
 
하노칼은 올 7월 ISD 사건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혀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이후 추가 비용 투입은 없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재중재는 패소할 경우 중재결정금액과 소송비용 등이 발생해 국고손실을 가져오는데다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유사 중재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충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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