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11.22 15:11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뉴스웍스=김동우기자] 국민연금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전업주부들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추후납부 등의 절차를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공백기간만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추납을 할 수 없었다.

정해진 추납 제도에 따라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연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 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었다, 10년이 되지 않은 가입자는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았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진 전업주부 A씨(58세)의 경우 지금부터 60살까지 2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 수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추납제도를 이용해 5년치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A씨가 5년 치 연금보험료로 약 540만원을 추납했다면 A씨가 향후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약 4938만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런 무소득 배우자가 남성 156만명, 여성 282만명 등 총 43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서 낼 수 있다. 추납 보험료의 상한선은 월 최대 18만9493원이다. 다만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가 6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소규모 계약을 맺는 업체에 부과하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